면세점 임대료 갈등 '힘빠진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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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갈등 '힘빠진 사업자들'
  • 조 휘광
  • 승인 2018.04.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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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 4사 중 삼익도 공사 합의안 수용
공사, 시한연장 요청 일부 사업자 요구에 '수용 불가'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들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인하방안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들의 연합전선에 이탈이 나타나면서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는 10일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4사(SM·엔타스·시티·삼익) 가운데 삼익면세점이 공사의 임대료 인하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삼익의 공사안 수용에 따라 나머지 3개 중견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가운데 삼익이 인천공항의 면세점 인하안을 수용하면서 사업자들의 연합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공사는 앞서 T1에 입점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2가지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했다. 1안은 임대료를 일괄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것이다. 2안은 30% 임대료 인하율 일괄 적용 후 일정 기간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주기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중 삼익은 1안을 수용하겠다고 10일 공사에 통보한 것이다.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도 이미 1안을 수용했다.

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지 않은 시티, SM, 엔타스는 오는 30일까지 인하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이 단호하다.

공사 관계자는 "3개사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영업요율 및 임대료 추가 인하 등 다른 계약조건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 협의나 기한 연장 없이 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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