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T1 면세점 임대료 27.9% 인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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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T1 면세점 임대료 27.9% 인하안 수용
  • 조 휘광
  • 승인 2018.04.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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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3사 모두 합의...주요 분수령 넘어
중소중견 면세점은 추가인하 요구하며 반대 입장



신세계면세점이 롯데·신라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27.9% 인하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T1에서 면세점을 하는 대기업 계열 3사가 모두 합의함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 논란은 중대분수령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안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부분 철수를 진행하면서 27.9%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신라면세점도 지난 3일 같은 안을 수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10일까지 ▲임대료 27.9% 인하+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 반영(1안) ▲임대료 30% 인하+일정 기간 매출 전년과 비교·반영(2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업체에 통보했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면세점 모두 1안을 선택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중소중견 면세점 4사(SM·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와 합의다. 4사는 공사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37.5% 일괄 인하안과 중간정산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할인, 품목별 요율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면세점 임대료 외에도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종합의까지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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