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JDC vs JTO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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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JDC vs JTO 경쟁 돌입
  • 김형훈
  • 승인 2014.12.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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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권을 따내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제주에 시내 면세점 1곳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제7차 무역 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와 지역별 공급 현황을 고려해 제주에 시내 면세점 1곳을 추가 허가할 예정이다.

JDC는 31일 제주 여행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한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험을 강조하며 제주 지역의 기관과 기업 합작, 도민 주식 공모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을 달아 신규 시내 면세점 진출을 재차 선언했다.

한편, JTO는 지난 2012년부터 시내 면세점 설치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대기업이 독점한 시내 면세점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JDC와 경쟁하고 있다.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각각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의 허가 기준(고시)에 따라 제주 도심지에 개설된 시내 면세점은 신라와 롯데가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2곳뿐이다. 롯데는 내년 3월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을 철시하는 대신 제주시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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