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는 31일 제주 여행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한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험을 강조하며 제주 지역의 기관과 기업 합작, 도민 주식 공모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을 달아 신규 시내 면세점 진출을 재차 선언했다.
한편, JTO는 지난 2012년부터 시내 면세점 설치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대기업이 독점한 시내 면세점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JDC와 경쟁하고 있다.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각각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의 허가 기준(고시)에 따라 제주 도심지에 개설된 시내 면세점은 신라와 롯데가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2곳뿐이다. 롯데는 내년 3월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을 철시하는 대신 제주시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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