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코엑스점·제주공항·양양공항 면세점 ‘특허공고’...공항은 “영업요율 입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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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코엑스점·제주공항·양양공항 면세점 ‘특허공고’...공항은 “영업요율 입찰 검토”
  • 김선호
  • 승인 2017.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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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세청 특허공고, 달라진 특허심사제도 첫 적용
제주·양양공항 면세점 “사드한파 영향, 영업요율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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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9일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및 제주·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를 공고했다. 특허심사에 따른 절차에 따라 올 12월 중에 해당 시내·공항면세점의 후속사업자가 선정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면세제도 개선 TF팀이 발표한 면세점 특허심사의 변경안이 첫 적용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제주 및 양양공항의 면세점은 최저수용금액이 아닌 매출에 따른 ‘영업료율’로 입찰을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Jeju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공항 관계자는 “제주 갤러리아면세점과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매장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협의에 따라 후속사업자가 선정될 시 갤러리아면세점은 제주공항에서 최종 철수하고 후속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재 내부적으로 임대료를 고정이 아닌 변동 체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공고는 오는 10월 연휴가 끝난 뒤 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제주·양양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소속)의 출국장면세점의 입찰이 최저수용금액에 따른 고정 입찰금 제시가 아닌 최대 영업요율을 제시하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 여파로 인해 제주지역 면세시장의 고충이 더해가고 있어 ‘유찰’ 위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제주공항 관계자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점차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유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공항면세점의 입찰과는 다르게 1개 사업자만 신청하더라도 ‘절대점수’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롯데면세점이 특허를 재획득하기 위해 특허신청을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동향에 따라 경쟁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신규면세점이 개장시한을 연기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져 이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 면세점 특허를 공고하며 새로운 평가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특허신청서류 작성 지침 및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문서를 별도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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