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력대응... 불법행위 택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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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력대응... 불법행위 택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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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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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에 불편한 상황이 요즘 보여지고 있다. 바로 김해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본격단속에 적극 가세했다.


부산시는 4월 1일부터 김해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 공무원 4명(2개 팀)을 배치해 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를 계도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전담 인력 6명(2개 팀)을 확보해 고정 배치, 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승차거부, 도중하차 시에는 과태료와 자격취소를 병과하는 등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시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도 힘쓸 것이다.


탄력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공항, 역 주변, 출·퇴근 정체구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32개소를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야간시간, 주말시간대로 구분해 시행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 불법 주정차 탄력단속,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등의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교통질서 계도단속 활동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김해공항의 택시 불편 신고는 모두 50건이다. 신고내용별로는 손님을 가려 받는 승차거부행위 12건, 부당요금 17건, 호객행위 10건, 기타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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