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매자는 줄었는데 매출은 증가하는 면세점 ‘기현상’...영업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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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매자는 줄었는데 매출은 증가하는 면세점 ‘기현상’...영업이익 적자
  • 김선호
  • 승인 2017.08.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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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파’로 몸살 중인 면세점
매출 증가위해 대량 구매“있다”
‘송객수수료’ 증가로 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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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두고 한·중 관계가 악화돼 중국 정부가 ‘방한 금지령’ 조치를 내린 지난 3월 이후 국내 면세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명 ‘사드한파’로 인해 올해 2분기 적자 행진이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1분기 영업이익 375억원을 올렸으나 2분기 298억원 적자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국 면세점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기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방한 금지령’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소비자는 줄었는데 매출은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집중 취재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및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롯데면세점 영업이익은 297억원 적자가 기록됐다. 신라면세점은 전년동기 160억원 흑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신규 투자로 인해 전년동기 150억원 적자에서 올해 40억원 적자를 보였다. 갤러리아면세점은 전년 88억원 적자에서 올해 2분기에 150억원 적자로 폭이 커졌다. 두타면세점은 174억원 전년 적자에서 올해 2분기에 64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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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면세점들이 사드한파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거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양상이다. 방한 금지령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3월부터 전년대비 40% 감소, 최근까지 전년동월대비 약 60%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 중이다. 2015년 당시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반토막’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업계의 평이다. 특히 ‘사드한파’ 종결을 기약할 수 없어 어느 때보다 한숨이 깊어지는 때다.

그러나 방한 외래관광객 감소, 면세점 영업이익 감소 혹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국 면세점 총매출량은 정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매자는 줄었으나 판매량은 더 커진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방한 금지령’이 내려진 지난 3월 전국 면세점 총매출이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4월 1.7% 증가, 5월 7.4% 증가, 6월 11.0% 증가했다. ‘사드한파’ 이전인 지난 1월과 2월에 각 28.5%, 62.4% 증가에 비하면 둔화됐으나 전년대비 모두 매출이 성장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자 수가 줄어든 관광객을 각 면세점이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됐다. 여행사·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물론 오히려 보따리상의 면세품 대량구매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중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의 질적성장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방안 모색’에서도 면세점 판매금액 중 약 30~40%가 송객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이후 경쟁이 심화돼 송객수수료는 해당 수치를 더 치솟아 면세점에서 판매가 이뤄지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기형적 구조가 도출된 셈이다.

D0725_004 사진=김선호 기자/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주차장에서 대량의 면세품이 승합차에 한꺼번에 실리고 있다. 보따리상이 조직화된 현장.

d1208_001 자료출처: 2016년 12월 5일 개최된 ‘제주의 질적성장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방안 모색’ 자료집 중/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성화 교수 발제자료

면세점 특허를 관리·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에 결과 2015년 두 차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특허 추가에 비리 및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데 이어 검사 출신의 관세청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및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의 관세청 특허공고도 늦어지고 있다.

국회에선 지난해 11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가 개최돼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 출혈경쟁이 본격화돼 송객수수료가 치솟고 있다. 이는 관광업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관광진흥법 내에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류 중이다.

치솟는 송객수수료와 면세품 대량구매를 하는 중국 ‘보따리상’이 ‘사드한파’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면세점 관할 부처인 관세청의 업무 마비와 치솟기만 하는 송객수수료에 동을 걸 수 있는 제도마저 없는 상황에서 ‘사드한파’에 따른 면세점 영업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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