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정규직 전환 관계없어”...세법도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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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정규직 전환 관계없어”...세법도 개정돼야
  • 김선호
  • 승인 2017.08.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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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입국장면세점 찬vs반 논란
관세법 개정 전 세법 개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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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천공항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재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생겼다. 이에 인천공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 설치는 2001년 공항 개항 당시부터 여객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규직 전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D0802_004 자료출처: 윤영일 의원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입국장면세점 확보 시설 현황.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추정치로 연임대료 300억원을 일부 매체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약 1만명 이상을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300억원은 영향이 미미하다”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실에 제출한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일본 등 경쟁공항의 잇따른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내수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돼 입국장면세점 도입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사의 입장을 전했다.

관세법 제196조 의거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게 돼 있어 국내로 반입하는 입국장면세점 운영이 법상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 이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며 입국장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 이전에 부가가치세와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세법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도 아울러 살펴봐야 해 관세청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까지 ‘입국장면세점’ 도입 관련 회의 테이블에 앉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측에서도 입국장면세점 도입 카드를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기내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사 측에선 시내면세점 증가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입국장면세점 도입엔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 또한 “사드한파가 본격화돼 면세사업자 전반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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