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국제공항 면세사업자 T2 ‘CDFG’·T3 ‘선라이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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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국제공항 면세사업자 T2 ‘CDFG’·T3 ‘선라이즈’ 확정
  • 김선호
  • 승인 2017.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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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높아도 떨어진 ‘주하이면세점’
국영기업 우선, CDFG·선라이즈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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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국제공항의 제2·3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자가 선정됐다. 글로벌면세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는 30일 “베이징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에 CDFG, 제3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에 선라이즈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제3여객터미널에서 선라이즈보다 입찰금액을 더 높게 제시한 주하이면세점은 탈락했다. 이번 한국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2 입찰에서 신세계는 신라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관세청에 통보하는 복수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베이징국제공항은 지난 2월 24일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베이징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면세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요 중국 면세사업자인 CDFG, 선라이즈를 비롯해 3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CDFG와 CDFG가 지분 51%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선라이즈면세점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Beijing-Airport-table 사진출처: 무디다빗리포트 보도내용/ 베이징국제공항 제2, 3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및 각 사업자 입찰금액

 

오히려 베이징공항 제3여객터미널에서 입찰금액을 더 높게 제시한 주하이면세점은 탈락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하이면세점은 중국 하이난(해남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HNA그룹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NA그룹은 CDFG를 견제하기 위해 주하이면세점을 설립해 베이징공항 면세사업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공항 측은 국영 면세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신세계면세점 탈락 건이다. 제2여객터미널 DF2 입찰의 경우,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금액을 썼으나 인천공항이 선정한 복수사업자는 롯데·신라면세점이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롯데면세점을 선정해 큰 이변은 생기지 않았으나, 인천공항 측의 복수사업자 선정에 있어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투자 규모 및 공익적 차원 또한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공항 또한 국영기업인 CDFG와 CDFG의 지분이 있는 선라이즈를 선정한 배경에 국영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세쇼핑 편의가 극대화되는 입국장면세점에 기존 면세사업자였던 선라이즈가 아닌 CDFG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제3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은 CDFG가 아닌 선라이즈면세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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