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당징수 논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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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당징수 논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헌법소원 제기
  • 김선호
  • 승인 2017.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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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특허기간·갱신제와 동일선상서 논의”
‘행정청의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목적과 다른 과당징수
“해외에 비해 높은 수수료로 인해 업계 부담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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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등 국내 면세사업자 9곳이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매출 0.05%에서 최대 20배로 올라있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이달 중에 제출해 지난 12일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신청서엔 “면세점 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과도한 부담은 이러한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일종의 ‘보완장치’로 논의된 것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인상이었다”며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 및 갱신제도 입법이 무산된 상황에서 과도한 특허수수료 인상이 오히려 면세사업자에게 부담만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해당 헌법소원의 신청인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롯데면세점제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조선호텔, 호텔신라,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9곳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신규 면세점이 급증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며 특히 면세점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9% 정도에 불과함에도 해외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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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인상된 경위는 면세점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특허’를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환수’를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이었던(특허 갱신포함) 당시만 해도 면세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2013년에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규정’이 신설되며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가 폐지(대기업 사업자)가 됐다. 이와 함께 관세법 개정에 따라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이 면적이 아닌 매출로 산정돼 대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0.05%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를 부활시키며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받은 특허기간은 국회에서 무산, 특허수수료만 인상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특허기간, 특허갱신제도와 동일 선상에서 그 반대급부로 논의되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한정돼 별도의 감면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경제효과가 인정되는 면세산업의 부담만 높아진 상황이다. 면세산업의 국민경제효과로는 ‘재정수입효과’, ‘외국인들의 방한 촉진’, ‘국제수지 개선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거론됐다. 특히 신규면세점의 경우 초기 거대투자금액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이어짐에도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더욱 부담이 가중됐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헌법소원서엔 수수료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며 “현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소액의 금전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인상은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와는 무관하게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역무는 특허수수료 인상 전과 달라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혹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성격상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재정충당목적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별통제장치가 결여, 조세 이상으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국내 면세사업자들은 특허수수료 이번 인상이 과도하게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며, 또한 특허심사에서도 사회환원이 강요되고 있어 이중부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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