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완공 ‘13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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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완공 ‘134일’ 전
  • 김선호
  • 승인 2017.05.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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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마무리에 총력 기울이는 인천공항
“세계 최고의 명품공항으로...역량 결집”
관련기사: 인천공항, DF3 최저수용금액 20% 낮춰도 주인 찾을 수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18일 ‘3단계 건설사업 건설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 오전 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3단계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도 출국장면세점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완공 9월 30일까지 134일을 남겨두고 있다. 현장점검에 나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3단계 건설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며 “제2여객터미널을 세계 최고의 명품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G0519_002 사진제공: 인천공항/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제2여객터미널의 출입국시설을 비롯하여 종합시운전 상황실, 수하물처리시설(BHS), 제2교통센터의 연결철도플랫폼과 버스대합실 등을 직접 점검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출국장면세점 면세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출국장면세점 중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곳이 DF3(패션·잡화) 영역이다. 해당 매장은 부티크 라인이 들어오는 곳으로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 세계 빅3 명품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료가 높으며 매출대비 적자가 예상돼 면세사업자들이 입찰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DF1·2 지역에 선정된 만큼 중복 낙찰이 불허돼 DF3에 입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천공항 측은 관세청에 중복 낙찰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남아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선 제2여객터미널 DF3 영역의 입찰이 유찰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을 더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지연될 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했으나 면세점 오픈은 완료되지 못하는 일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측은 DF3이 두번 유찰돼 애초보다 최저수용금액을 20%를 낮춰 세번째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까지 유찰되면 인천공항과 관세청 간의 전격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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