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3 최저수용금액 20% 낮춰도 주인 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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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DF3 최저수용금액 20% 낮춰도 주인 찾을 수 있나?
  • 김윤진
  • 승인 2017.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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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관세청 DF3(패션·잡화) 영역 입찰 공고
면세업계 “애초보다 20% 낮아졌으나 여전히 부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영역 임대료를 10% 추가 인하해 입찰공고를 12일 낼 예정이다. 관세청 12일 인천공항보다 좀 더 앞서 시각에 해당 영역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그러나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최저수용금액이 10% 더 인하돼 애초보다 20% 낮아졌으나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DF3구역 배치 계획 사진=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DF3구역 배치 계획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가 이번으로 4번째 입찰이 진행됐다. 지속된 유찰과 재입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 중인 셈이다. 또한 한 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도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 유찰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세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 낮추고, 또 다시 이번에 10%를 추가적으로 낮췄다.

때문에 일각에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 외에도 유찰을 막기 위해선 중복 낙찰을 허용하거나 한 개의 사업자와 수의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DF3 입찰이 유찰되자 관세청에 중복 낙찰 허용을 건의했으나, 관세청은 제2여객터미널에 이미 선정된 기업이 DF3도 가져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문제가 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DF3의 최저수용금액은 646억 7,023만 4,000원이다. 이보다 20% 낮춘 이번 입찰공고의 DF3 최저수용금액은 517억 3,618만 7,200원이다. 그럼에도 면세업계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중복 낙찰이 허용되지 않은 만큼 롯데·신라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도전장을 내밀 수는 없다. 때문에 신세계·갤러리아면세점 측은 “검토 중인 사항이다. 그러나 임대료 부담이 크다”며 이번 입찰에 있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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