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4개는 ‘최대’ vs ‘적정’ 논란...“수요보다 높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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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4개는 ‘최대’ vs ‘적정’ 논란...“수요보다 높은 공급”
  • 김선호
  • 승인 2017.04.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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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면세점 매출 최대폭 성장 시 최대 4개”
보도자료 “경영여건 감안하는 수준 5개 가능, 적정 4개”
보고서와 다른 관세청 결정...‘사드한파로 면세점 매출 최대 낙차’
면세점 개수 다른 결정 내린 관세청, 이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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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사전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역 4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실을 통해 밝혀진 해당 사전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액 최대 증가폭을 적용해 최대 4개 추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와 다르게 지난해 4월 “면세점의 최소한의 경영여건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5개 추가 특허가 가능하다. 수요자 측면에선 쾌적한 면세점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개 이상 추가 특허가 필요하다”며 그 중간 수치인 4개 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 보고서에선 ‘최대’ 4개라는 결론이나 관세청은 ‘적정’ 4개라는 판단이다.

이는 소매포화지수를 통해 내려진 결론으로 지난해 ‘17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 예상액이 주요 기준이 된다. 매출 예상액을 도출하기 위해선 면세점 매출 성장폭을 어느 정도로 도입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H0427_001 자료출처: 관세청 발주 사전연구용역보고서, 김종민 의원실/ 지난해 관세청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내기 전 연구용역을 통해 2016년 2017년 총 매출액을 예상했다.

H0427_002 자료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이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하며 2016년 및 2017년 예상 매출을 3년 평균 증가율 21.0%를 적용했다.

보고서에선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2015년도의 내·외국인 매출 증가율 각 18.81%, 5.08%를 적용해 50억 4,870만 ‘17년도 7천달러 예상 매출을 도출했다. ‘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 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최소 증가폭을 적용한 방안이다. 때문에 ‘17년도에 필요한 서울 시내면세점은 없다.

2안에선 2014년과 2015년도 증가율을 50% 반영해 내·외국인 매출 증가율 각 10.36%, 29.72% 증가해 ‘17년도에 70억 7,025만 3천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 증가률 중 최대 폭인 만큼 ‘17년도에 4개 신규 특허가 필요하다.

3안은 2013, 2014, 2015년도 각 증가율을 반영해 내·외국인 증가율 각 5.67%, 27.22%로 증가한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2017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예상매출은 1안과 2안의 중간 수치인 67억 5,013만 6천달러다. 이때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3개가 필요하다.

즉, 보고서에선 1~3안을 통해 최소 0개에서 최대 4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이와 다른 최소 3개에서 5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H0427_003 자료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예상 매출액을 도출, 점포당 평균 면적을 적용해 추가 특허 개수를 결정했다. 사전용역보고서에선 8,000㎡를 평균면적으로 적용했으나, 관세청은 7,791㎡를 적용했다.

소매포화지수를 적용해 필요한 추가 면세점 특허 수는 “추가 특허 수 = (적정면적(예상매출액÷적정 면적당위당 매출액) - 현재면적)÷점포당 평균면적”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내·외국인 면세점 매출을 분리하여 성장률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2013~15년까지의 총 매출 증가폭을 적용시켜 예상 매출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점포당 평균면적을 보고서에선 8,000㎡로 적용했으나, 관세청은 이보다 작은 수치인 7,791㎡로 계산해 추가 특허 개수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올해 3월부터 ‘사드한파’로 인한 면세점 매출 절벽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면세점 간 출혈경쟁 심화를 부추긴 형국이 됐다.

2013~15년 간의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 증가폭을 동일하게 적용할 시 관세청이 제시한 예상 수치보다 보고서에 제기된 예상 매출이 약 2억 3,500만 달러 높게 집계된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 주요 원인은 점포 평균면적이 보고서가 적용한 평균보다 209㎡(약 63.2평)가 차이나기 때문이다. 즉 보고서에서 예상 매출액이 관세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4개는 최대값인 셈이다.

또한 보고서에선 소매포화지수에 따른 추가 특허 수를 도출함에 있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편리하게 면세점을 이용하게 해주어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면세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면세점의 점포구성과 주변 상권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면세뉴스db/사드배치 결정이후 줄어든 면세점 매출액 사진=한국면세뉴스DB/사드배치 결정이후 줄어든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

이외에도 면세점 이용에 있어 외국인은 점포를 방문해 구매를 하는 반면 내국인은 매장 혼잡 등으로 인해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한 외래관광객 또한 인터넷 구매를 통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게 되면 면세점 면적이 아닌 소비자 실구매 패턴을 감안했어야 함에도 매출 수치에만 매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소매포화지수를 통해 서울 지역에 필요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 해도 최근 사드 한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17년 기준 예상 매출을 도출했을 시 외부 변수로 인한 면세점 동향을 살폈다면 지금과 같은 출혈경쟁을 낳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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