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 면세사업권 두번 유찰과 세 번째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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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면세사업권 두번 유찰과 세 번째 입찰공고
  • 김선호
  • 승인 2017.04.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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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낮아진 DF3(패션·잡화) 영역 임대료 최저수용금액
명품 브랜드 입점 달린 인천공항 T2 면세점,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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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영역의 재입찰 공고했다. 지난 4일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의향서 접수가 진행됐으나 참여 사업자가 없어 DF3가 유찰된 바 있다. 이후에도 재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높음 임대료로 인해 재유찰됐다. 이번으로 세 번째 입찰공고인 셈이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최저수용금액 646억 7,023만 4,000원에서 이번 입찰공고에선 10% 낮춘 582억 321만 600원으로 제시했다.

D0426_007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면세사업권 입찰공고와 그 안에 담긴 최저수용금액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공고에서 “제2여객터미널 오픈일은 올해 10월 이후 예정돼 있으며, 이는 운영준비 상황 및 공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DF3 영역은 패션·잡화 보세판매장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야 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매장 공사비 부담을 비롯해 명품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이 높지 않아 적자를 안아야 한다는 것도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료(최저수용금액)가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금액으로 산정됐다는 면세업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때문에 이번 공사 측에서 이를 감안해 최저수용금액을 기존보다 10%를 낮추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참가 신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청사에 제출해야 된다. 롯데·신라면세점이 DF1·DF2에 동시에 복수사업자로 선정돼 관세청 특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는 롯데·신라 이외의 업체다. 때문에 신세계면세점 및 갤러리아·두산면세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 패션 명품브랜드와의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D0426_006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세판매장 면적 및 매장 수, 품목 구성 목록. 그 중 DF3은 패션, 잡화 판매영역으로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야 한다.

인천공사는 “DF3는 3개 사업권(DF1~3, 일반기업그룹)으로 구분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의 일부로서, DF1, DF2, DF3 사업자간 중복낙찰을 불허한다”고 적시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되는 일정이 약 2주 기간이 남아 있어 일정이 빠듯하다. 이전부터 DF3 면세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한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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