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9억 더 쓰고도 탈락, 신세계 "최선 다했으나 허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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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9억 더 쓰고도 탈락, 신세계 "최선 다했으나 허탈해"
  • 김재영
  • 승인 2017.04.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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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정성 시비, 2007년·2015년 이어 T2에서도 발생
가격입찰과정에서 번번히 낮은 입찰금액에도 신라면세점이 역전하는 괴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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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1차 과정에서 입찰금액을 더 많이 쓰고도 뒤집히는 결과가 발생해 다음 주 진행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또 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2007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이하 T1) 2기 사업자 선정에서 듀프리(Dufry)가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2015년 2월 실시된 T1 제3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A그룹 DF2 영역에 태국의 킹파워 그룹이 454억 원이나 높게 입찰료를 제시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상기 두 번의 입찰에서 듀프리와 킹파워 그룹을 제치고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움켜쥔 업체는 바로 신라면세점이다.   


인천공항이 관세청과 갈등을 빚으며 3개월 이상 면세사업자 선정에 진통을 겪었던 사업자선정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금액입찰 후 복수사업자 선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찰금액이 낮은 업체가 다시한번 복수사업자에 선발돼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는 신라면세점이 있다. 문제는 DF2(주류·담배·식품) 영역 가격입찰에 792억 1210만원을 제시해 2위를 차지한 신세계가 복수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DF2 영역에서 가장 낮은 금액인 732억 7096만여 원으로 입찰한 신라면세점이 선정되는 대 이변이 생겼기 때문이다. 순전히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신세계와 신라의 입찰금액에는 운영 첫해에 무려 59억 4100여만 원 차이가 난다. 심지어 입찰가격만 놓고 보면 3위를 차지한 한화도 737억 7000만원을 제시해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보다 5억 원 높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은 관세청의 특허심사 때문에 이전의 방식에 비해 최종 결정이 인천공항이 아닌 관세청에서 이뤄진다. 다만 관세청이 갈등의 원인이었던 최종 사업자 선정권을 가져간 반면 인천공항은 입찰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격입찰이 관건으로 알려져 왔다. 최소한 인천공항이 선발하는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80%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입찰이 관건이나 다름없었다.


인천공항 복수사업자 선발 방식은 구체적으로 총점 500점 배점 중 100점(20%)만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비중을 환산적용하고 나머지 400점(80%)은 각 사업자가 써낸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영역별 최고가를 써내야만 해당 영역에서 40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저수용금액은 입찰에 참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모를까 몇 억씩 들여가면서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고 외국의 유수한 디자인 회사를 고용해서 비용을 투입한 사업계획을 단지 참여에 의미를 부여하며 참가한 기업은 사실상 없다. 각 참여기업은 인천공항에 유의미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권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크기변환_1 사진 = 4월 21일 인천공항 DF2 영역 가격입찰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인천공항 DF2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DF2 영역은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이 554억 2500여만 원인데 한국면세뉴스가 확인한 각 기업별 입찰제시 금액은 롯데가 842억 4460만원(최저수용금액 대비 152% 이하 동일), 신라가 732억 7096만 원(131.2%), 한화가 737억 7000만 원(133%) 신세계가 792억 1210만원(142.9%)를 제시했다. 가격 입찰 계산방식에 의해 구체적인 400점 만점의 점수를 확인해 보면 DF2 영역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롯데는 최초 원 점수 1(각 업체별 입찰금액/해당 영역 최고가 입찰금액) 을 획득 X 40점으로 400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다. 반면 신라는 0.8697로 X 40하면 34.78점으로 환산점수 347.8점을 한화는 0.8757 X 40해서 35.02점으로 환산점수 350.02점을 신세계는 0.94 X 40으로 37.6점으로 환산점수 376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F2에서 400점 만점(총점 500점중 80%비중)으로 평가하는 가장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400점의 롯데고 2위는 376점의 신세계, 3위는 350.02점의 한화, 그리고 4위가 347.8점을 얻은 신라 순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DF2영역에서 복수사업자로 선발된 업체는 1위 롯데와 4위 신라다. 2위 신세계와는 가격점수에서 28.2점차이가 나고 3위 한화와는 2.22점 차이가 난다.


인천공항이 지난 19일 실시한 정성평가인 사업계획서 평가는 60점 만점으로 제안요청서를 중심으로 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기에 각 업체가 획득한 점수에 1.667을 곱하면 최종 획득 점수로 환산된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오늘 밝힌 DF2 영역의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면세점의 선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8.2점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신세계가 복수사업자에 선발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은 분명히 보장할 수 있으며 정성평가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 결국 가격입찰에서의 우위를 살리지 못해 복수사업자에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DF2 가격입찰에 1위를 한 롯데면세점의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만일 신세계가 최초 제시한 입찰금액보다 더 높게 썼다면 신세계가 복수사업자에 최종 선발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 입장에서는 정성평가의 차이가 심하게 날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 사업자평가에 직접 참가를 했던 신세계 기획팀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평가 첫 질문부터 심사위원의 칭찬을 받았다. 신세계가 뽑기를 통해 발표순서가 4번째였는데 우리보다 이전에 심사를 받은 업체에서 제안요청서(RFP)에 담긴 면세점 랜드마크 시설물을 잘못 해석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신세계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가이드와 기준에 부합하게 제출했다. 특히 신세계는 MD구성안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일본에는 도쿄바나나가 있다. 우리는 인천공항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전국의 유명 맛집 16곳에 대해 신세계 그룹의 장점인 ‘피코크’ 상품으로 개발해 인천공항 만의 상품을 제시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했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외국계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DF3영역에는 유찰이 발생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사실상 흥행실패를 인천공항이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면세업계 핵심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에 있어 각 국가별 배타적인 특징은 분명 존재한다. 태국은 면세시장에 킹파워 그룹이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중국의 경우도 중국의 국영기업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이 갈수록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면세산업에 국내 기업들이 진입하려면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춰 최대한 그들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 면세점 산업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공정성에 외국 면세기업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특히 공항면세점 입찰과정에서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함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기에 인천공항의 평가방식 및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지적하고 있다.


국내 면세산업이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특허심사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전략에도 분명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관문이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면세업계에서 국내 기업의 향후 활동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탈락한 사업자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분명히 공정한 심사였음을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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