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T2 신라·롯데 싹쓸이, 신세계 탈락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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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T2 신라·롯데 싹쓸이, 신세계 탈락 이변
  • 김재영
  • 승인 2017.04.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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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향수·화장품) 신라·롯데, DF2(주류·담배·식품) 롯데·신라 복수사업자로 선정 
DF4(전품목) 시티·SM, DF5(전품목) 엔타스·SM, DF6(패션·잡화·식품) 시티·SM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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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이 21일 응찰 사업자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각 영역별 가격입찰서를 공개하고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일정에 착수했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대기업 응찰 사업자가, 그리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중소·중견 기업영역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가격 공개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가격 입찰 공개에는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사업계획서 발표와는 사뭇 다르게 각 응찰기업의 실무팀들이 참여했다. 응찰결과는 DF1 영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신라면세점과 2위로 가격을 써낸 롯데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DF2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롯데면세점과 입찰금액 순서로는 2위가 아니었지만 신라면세점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DF2 영역에서 가격입찰 2위를 기록한 신세계는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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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시된 가격입찰평가는 총점 40점 만점으로 해서 인천공항이 제안요청서(RFP)에서 제시한 최저수용금액보다 높게 써야 점수 획득이 가능한 구조이다. 계산방식은 인천공항이 '최저수용금액'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의 ‘예정가격’이 분모로 각 응찰기업의 개별 '예정가격'을 나눈 값을 이용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산술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분모와 분자가 동일해서 1이 나온다. 이 점수가 영역별 최고 점수로 이 점수에 X 40점을 하면 1차적으로 가격점수는 확정된다. 여기에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격입찰점수를 400점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각 영역별 업체가 획득한 점수에 추가로 X 10을 한 점수가 업체별 최종 확보한 가격점수가 되는 구조다.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가격입찰은 물론 지난 19일~20일 사업계획서 평가가 진행된 결과를 합해 결정된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해당 점수 100점과 가격 400점을 더해 각 영역별 최고 점수부터 두 개의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오늘 진행되는 가격입찰점수는 총점 4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총점 400점 만점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그동안 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방식에서 입대료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가격입찰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 최고의 응찰료를 제시하는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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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DF1 영역의 향수·화장품 영역에는 신라와 롯데가 DF2 주류·담배·식품영역은 롯데와 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DF4는 시티와 SM면세점이 DF5에서는 엔타스와 SM면세점이 DF6에서는 시티와 SM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발돼 관세청에 결과가 전달된 후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부분에 대해 그동안 상업시설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이 면세점 임대료로 구성되고 있고 축적된 수익을 기반으로 제2여객터미널을 공사했다며 정부나 외부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물론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인프라 개선 서비스 등에 투입되어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단 인천공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물론 가격 입찰서 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면세사업자 선발과 관련된 최종 선택은 오는 27~29일 진행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사업자 선발까지 총점 1000점 만점에서 500점 만점의 1차 평가가 이뤄진 만큼 나머지 500점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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