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T2면세점 DF3(패션·잡화)’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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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T2면세점 DF3(패션·잡화)’ 신청기간 연장
  • 김선호
  • 승인 2017.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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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잡화 입점계획 DF3, 인천공항서 ‘유찰’
인천공항 17일· 관세청 18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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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3(패션·잡화)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을 당초 6일에서 18일까지 연장했다. 인천국제공항 입찰에서 해당 영역이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 측에서 17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관세청 또한 접수기간을 17일 바로 다음 날인 18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U0407_001 자료출처: 관세청 공고/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영역에 대한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는 명품 브랜드가 입점될 계획인 영역이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빅3브랜드가 중앙에 위치, 이외 브랜드가 각 제2여객터미널의 각 패션·잡화 영역에 입점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찰 참여의사를 보였던 각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최저입찰가격)이 높아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 면세사업자들이 사업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현장에서 준비했던 문서를 철수시키는 일도 빚어졌다. 참여의사를 보였던 면세사업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이었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최종적으로 DF3 입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유찰이 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시 “최종 유찰을 확인한 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일정이 변경된 내용으로 마감된 일정에서 유찰된 영역에 대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유찰 영역에 대해 인천공항이 지난 6일 접수기간 연장을 재공고했으며, 관세청에도 이를 통보받고 관세청 접수기간도 늘린 것이다.

그러나 DF3의 최저수용금액은 재조정이 없이 현행대로 재공고돼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각 면세사업자는 조용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명품 브랜드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 매장 공사비에서부터 유통 마진이 낮아 유통사업자에겐 수익성이 한숨을 짓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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