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영역 4월 18일까지 재공고
상태바
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영역 4월 18일까지 재공고
  • 김재영
  • 승인 2017.04.0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날짜만 변경된 재공고로 ‘최저수용금액’ 등 변화 없어
업계 반응 냉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는 고려 어려워


관련기사 :  인천공항 T2면세점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현장
관련기사 : 인천공항 T2면세점 사업자선정 DF3·DF6 유찰 확정



인천공항 T2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식 유찰된 DF3 영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가 6일 오후 6시에 등록됐다. 인천공항은 어제 5일 진행된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제출에서 대기업 면세점 4개회사(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중 DF3 영역에 대한 서류제출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아 유찰이 확정됐다.

regongo 사진 = 인천공항 재공고


인천공항 상업마케팅 면세점 담당자는 “이번 입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응찰 자체가 없어서 아쉽게 됐다며 최종 유찰을 확인한 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5일 저녁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취합 재공고를 내부안으로 올려 6일 인천공항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후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또 이 담당자는 “기존 진행된 일정과 유사하게 4월 17일 입찰 참가신청을 실시하고 이후 4월 18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일정이 변경된 내용이며 마감된 일정에서 유찰된 영역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 오늘 공개된 재공고에서는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과 일정을 빼고는 ‘최저수용금액’등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번 입찰에서 유찰된 핵심원인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647억 원에 해당하는 연간 ‘최저수용금액’이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5일 인천공항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현장에서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최초에 DF1, DF2, DF3 영역의 모든 영역에 서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실제 접수는 DF1과 DF2 영역에만 입찰을 시도했고, 신라면세점 역시 서류접수 현장에 까지 세 영역의 입찰 서류를 준비해서 올라갔지만 최종 제출은 두 개 영역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경우 인천공항의 6일 재공고에 대해 입을 모아 “기본적인 최저수용금액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응찰에 대해 심각히 고려할 뿐이지 실제로 응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DF3 영역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패션 잡화 영역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명품 3사(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해당 영역에 대한 운영권 등이 효율적인 매출을 위한 구조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부 판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보다 많게는 30% 이상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면 해당 영역에 진입하는 업체는 100% 적자가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유찰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발 빠른 대처로 재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응찰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재공고가 기존 공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식품) 영역 낙찰자는 DF3영역(패션·잡화)에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복수사업자 선발과 각 영역별 순차적인 특허심사, 그리고 인천공항 프리젠테이션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 복잡한 과정이 DF3 영역 재공고와 동시에 이뤄지기에 입찰에 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천공항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