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중국, 달리는 일본 '입국장면세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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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중국, 달리는 일본 '입국장면세점' 가시화
  • 김재영
  • 승인 2017.03.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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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9개 입국장면세점 설치한 중국
2017년 4월 세제개편통해 입국장면세점 설치 준비중인 일본
'조세형평성' 때문에 보류한 관세청·기재부, 내국인 쇼핑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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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면세시장 1위인 한국에 없는 입국장면세점이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2월 19개의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발표했다. 일본도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무디리포트는 21일 “일본 정부가 3월 중 세재개편을 마무리 짓고 4월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KakaoTalk_20160229_MAP 사진 = 한국면세뉴스 제작 / 기존 입국장 면세점이 베이징 공항과 상하이 두 곳에 설치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2016년 2월 추가로 총 19곳의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의 입국장면세점 설치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가시화된 바 있다. 중국이 지난해 1월 대표적인 휴양섬인 하이난에 내국인이 방문시 면세한도를 2배 올리는 등 ‘리다오 면세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며 후속조치로 중국내 공항과 항만 19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국민의 해외면세점 쇼핑을 통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d1228_012 사진=김선호 기자/ 베이징국제공항 제3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전경.

지난해 8월 19일 일본 교도통신은 “입국장면세점 설치방안을 2017년 세제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근거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 공항들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힌바 있다. 또 해당 보도에서 “입국장면세점 설치 목적이 해외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자국민과 일본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쇼핑편의를 돕고 해당 공간의 임대를 통한 공항의 임대수익 증진”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국장면세점을 허용한 나라는 ‘싱가폴’과 ‘홍콩’은 물론 전 세계 60여개 국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3년 이후 6차례의 의원입법을 통해 입국장면세점 설치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관세청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과 기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항공사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중국은 한해 1억 2천만 명이 넘는 해외여행객들이 여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외화유출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면세혜택을 늘리고 입국장면세점 및 입국후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등 ‘뛰는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변국인 일본까지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는 국민의 84%가 찬성하는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관세청과 기재부가 “조세형평성등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다”는 답답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수화물수취대 근처 공간에 입국장면세점으로 활용가능한 190m2의 공간을 두 곳 이상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국장면세점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여행을 나가는 내국인의 쇼핑편의다. 내국인 여행객이 구매할 수 있는 술 1병과 담배 200개피의 편의품들과 여행 후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할 간단한 기념품 류가 판매된다면 해외여행을 나가는 관광객들은 여행 내내 해당 상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장면세점을 들러 간단히 쇼핑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리한 방식을 면세시장 1위인 한국에서는 ‘조세형평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도입이 보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가 운영중인 기내면세점 때문이다.

pudond_1 사진제공=한국면세점협회 / 중국 상해 푸동공항 입국장내 수하물 수취대 근처 입국장 인도장 전경

pudong 사진제공=한국면세점협회 / 중국 상해 푸동공항 입국장내 수하물 수취대 근처 입국장 인도장 전경

항공사가 운영하는 기내면세점은 한 해 매출액이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합산하는 국내면세점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다. 항공사가 운영 중인 기내면세점의 매출 때문에 내국인의 쇼핑편의를 희생해야 하며 주변국의 적극적인 입국장면세점의 도입에도 국내 도입이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외여행에 나서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정부의 입장에서 여전히 어렵다면 입국장인도장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입국장인도장 제도는 해외여행시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시에 수화물수취대 근처에서 수령하면 되는 제도이다. 입국장면세점처럼 중국은 이미 입국장인도장을 활발히 적용해 도입하고 있다. 입국장인도장은 전적으로 ‘쇼핑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주 목적이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 ‘술’등의 액체류는 반드시 구매시 포장된 채로 항공기에 수화물로 위탁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을 구매는 출국시 하되 물건의 수령은 입국시 한다면 내국인의 여행편의는 비교할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정책당국은 그동안 “면세물품의 불법적인 국내반입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장인도장의 설치를 반대해 왔다. 이 역시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로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이 폭락하는 시점에 면세업계의 매출 하락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내국인의 쇼핑편의를 진전시켜 해외 관광객의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등 다변화 정책이 자리 잡을 동안 내국인 매출에 신경쓸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과연 관세청의 면세정책이 선진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의 ‘면세점 특허정책’, ‘출국장면세점’, ‘인도장’,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정책’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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