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고통 받는 면세점에 ‘의무휴무’·‘영업시간 조정’ 강제도입 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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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고통 받는 면세점에 ‘의무휴무’·‘영업시간 조정’ 강제도입 정말 필요한가?
  • 김재영
  • 승인 2017.03.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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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통산업 포럼 면세점 세션서 긴급진단
일련의 면세점 규제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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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의무휴무제 및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16일 개최되는 2017 유통산업 포럼에서 실효성 진단 및 전망이 논의될 전망이다. 면세점이 사드(THAAD) 논란에 직격탄을 맞아 썰물처럼 빠져나간 중국인 관광객으로 심각한 매출저하에 직면된 상황에서 작년 11월 23일 김종훈 의원(무소속)등 10인이 잘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될 경우 엎친데 덮친격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따라 유통산업 포럼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진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도입이 핵심골자다. 이중 면세점 관련 내용은 1년 365일 유일이 없는 시내면세점에 대해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쉬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영업시간 조정을 통해 시내면세점은 오전 영업은 9시부터 영업하고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오전 영업을 7시 30분부터 시작해야 하며 오후 영업시간은 9시 30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시내면세점이 보통 오전 9시에서 시작해서 야간에는 올빼미 영업을 전략으로 내세운 두타면세점이 12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기타 시내면세점들은 보통 9시를 전후해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공항의 경우 오전 6시 30분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늦게 영업이 종료된다.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의 차별화 된 틈새전략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유통포럼 면세점 세션에서는 명지대 조동근 교수가 발제로 나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실효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면세점 업계의 근무시간과 환경등 현황진단을 통해 파급효과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오전 9시 30분 영업시간을 오전 9시로 30분 조정한 사례가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오전 7시경부터 면세점 물품을 구입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의 줄서기가 일상화 되어 조금이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에 도움을 주고자 영업시간을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타면세점은 동대문 지역의 야간 상권 거래 특성으로 인해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는 올빼미 영업을 전략으로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6개월 만인 작년 12월 1일부로 12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전략 실행을 통해 연초부터 매출이 부쩍 늘었다는 니치전략의 성공을 말하고 있다. 상권의 특성과 경쟁 면세점의 영업 종료 후 시간에 매출이 부쩍 느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는 전략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업계는 영업시간 조정이나 의무휴일제 도입을 강제로 면세업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면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등 자연스럽게 각 면세점의 특성에 맞게 조절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로 운영이 이뤄지는 면세점까지 의무휴무제 도입이나 영업시간 조정등 강제로 규제하려는 추세라며 사드로 인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산업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은 물론 강제로 규제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분야별 전문가도 토론에 나서 이에 대해 긴급 진단할 예정이다. 법분야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승용 변호사가, 관광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관광연구본부장이, 정부에서는 산자부 정종영 유통물류정책과장이, 그리고 면세점 업계에서는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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