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 추가공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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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일 추가공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표 공개
  • 김재영
  • 승인 2017.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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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표와 대동소이해 변별력 있는 평가표인지 의구심 들어
단순 배점 조정으로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에 적합치 않다는 의견 대두 
외국계 면세점 평가에 극히 불리한 방식으로 원천봉쇄 가능성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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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1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추가공고(제2017-28호)를 개시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15일 제2017-19호 공고를 통해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공고를 게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본회의 심의결과 ‘철회권고’를 받은 후 이를 삭제했고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표를 첨부한 추가 공고를 재게시한 것이다.

0314001 사진 = 관세청 제2017-28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관련 추가 공고문 내 평가 기준표

3월 10일 공고를 통해 4월 6일 인천공항 특허심사는 최종 확정이 됐다. 이번 공고에는 주목할 부분이 ‘평가 기준표’가 첨부된 것이다. 평가는 총점 1천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공항이 1차로 낙찰자를 선발하는 기준인 500점이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항목은 기존 특허심사표의 평가항목과 동일하다. 다만 배점이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기존의 250점 또는 300점에서 220점으로,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평가가 100점에서 40점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공헌도가 150점에서 120점, 사회환원 및 상생노력이 150점에서 120점으로 조정된 부분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실상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한 상황인데 무리가 있다”며 “향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준비하는 대기업 관계자 역시 “시내면세점 평가표와 동일한데 단지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 하던 항목을 인천공항에 500점으로 평가 점수를 제공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 이럴 경우 선정 방식에서 1차로 인천공항이 복수 사업자를 선발하면 최종 선발에 필요한 점수가 관세청에서 담당하는 500점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관세청의 입김만 세질 뿐 변별력 있는 평가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관세청의 심사 기준표를 보면 과거 요식행위로 치부됐던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허권 부여가 이제는 관세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외국계 면세기업의 원천봉쇄나 다름없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외국계 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을 위해 관광인프라 40점과 중소기업 협력 120점, 사회공헌 120점등 무려 280점에 해당하는 점수에 대한 평가자료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태국의 킹파워 그룹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대해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관심없다”고 딱 잘라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라 등 국내 면세점들이 해외 출국장 면세점에 활발한 입찰을 전개하는데 국내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 쇄국정책을 편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면세업을 잘 모르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국내는 중소중견기업을 면세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대하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화살은 이미 떠났다. 이제 4월 6일 과녁에 정중앙에 누가 꼽을 것인지가 관건이 됐다. 또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대한 평가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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