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도 “경고문구 표시해야”...‘보세구역 담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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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도 “경고문구 표시해야”...‘보세구역 담배도 수입’
  • 김선호
  • 승인 2017.03.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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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국에서 면세점에 반입된 담배도 수입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에 해당해 적용대상 해석해

법제처가 8일 “외국에서 면세점에 반입된 담배도 수입담배로 보아 경고문구 등 표시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외국으로부터 면세점에 반입된 담배 또한 적용대상이 돼 경고문구 등이 표시될 예정이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머물러 있는 면세품 담배에 대해서도 국내법 ‘담배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법제처에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해석을 요청했으며 법제처는 ‘수입’에 해당되며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보세구역(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극히 일부이고 수입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법류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에 해당하고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면세점 담배 구매자의 상당수가 내국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제조된 불량담배 등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제한없이 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법 제2조1호에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세구역에 머물러 있는 단계는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수입의 의미도 관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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