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공고(2.15~4.6)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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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공고(2.15~4.6) 개시
  • 김재영
  • 승인 2017.0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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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합의내용에 따라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15일 게재
인천공항 입찰공고는 아직 2월 1일자, 곧이어 정정공고 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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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5일 홈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오후 5시30분 공고했다. 지난 2월 1일 인천공항이 단독으로 T2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를 개시한지 만 15일 만이며 양 기관이 3일 합의문을 작성한지 12일 만에 합의 내용대로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가 나온 것.


그동안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물밑에서 합의문에 따르는 과정을 실무협의를 진행하느라 빈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공항공사에서 면세점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입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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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관세청의 특허공고는 2017년 들어 처음 공고되는 내용으로 ‘관세청 공고 제2017-19호로 해당내용에는 기존 2월 1일 인천공항이 발표한 특허 장소와 특허사업권 및 업체수, 그리고 취급품목 등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 공항 및 항만에 공고된 내용과는 달리 특허심사 과정이 이중화된 방식으로 적용되어 1차 인천공항측에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특허내용이 공고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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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지난 2월 3일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바 있어 이에 대한 실무적인 세부절차를 합의한 특허 공고 내용이 오늘 공식 개시된 것이다.


해당 특허공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고문 5페이지에 명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한 사업자가 향후 개정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에 해당 하는 경우 5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등 항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등이 모두 평가 항목에 들어갈 것으로 고지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 여부는 향후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3에 반영되는 경우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공항면세점 사업자에 관한 가장 최근에 공지된 특허공고는 지난 2016년 1월 25일 공고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관세청 공고 제2016-10호)'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공고(관세청 공고 제2016-11호)'가 가장 최근에 공고된 공항면세점 특허공고이다. 그러나 해당 공고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이 등장해 최종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평가에 활용할 평가기준표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승인여부는 이번 공고에서 가장 세밀하게 바뀐 부분이다. 일반기업은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으로부터 1차 입찰심사를 거친 후 복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DF1 → DF2 → DF3 순서대로 특허심사가 개최될 것임을 명기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복수사업자를 인천공항이 선발해 DF4 → DF5 → DF6 순서대로 특허심사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더구나 특허신청업체의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표의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제외한 4개 대분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 6개의 특허 사업권에서 개별 면세점 기업들은 복수로 특허권 획득이 불가능하다. 신청업체(계열회사 포함)는 2개 이상의 사업권에 특허신청은 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사업권에서 사전 승인은 허용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일반기업의 경우는 DF1 → DF2 → DF3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DF1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은 이후 심사에서 자동으로 배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관세청의 특허공고가 공식 개시 되었지만 아직 인천공항 입찰공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세청의 오늘 특허공고에서도구체적인 평가 기준표가 빠진상태로 공고가 올라와 향후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인천공항의 입창 정정공고 역시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 참여가 확실시 되는 업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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