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20배 이상 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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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20배 이상 오를 수 있어
  • 김재영
  • 승인 2017.01.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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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소공점 최대 22.6배, 신라면세점 서울점 20배 오를수도
신세계면세점 올해 매출 1조원 달성하면 특허수수료는 24배 더 내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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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업계가 영업이익률 하락에 따른 고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내면세점 증가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는 물론 특허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생겼다. 정부가 강행했던 특허 수수료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13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 회의에 상정, 심의내용이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원준 사무관은 31일 “규개위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행정 처리등 처리절차를 거치면 앞으로 1~2주 내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u copy 사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38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0p.

2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익명의 심의위원이 “특허 수수료 인상은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규 면세점 진입으로 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매출액 상위기업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냐“는 현실적인 지적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심의에 참석한 기재부 담당자는 신규 진입한 특정 면세점 사례를 들어 “매월 전년도 매출액의 100%씩 성장해 곧 적자가 만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처럼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특허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적자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이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 감경해 주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을 때기재부 담당자는 “현 법령상 규정이 없다며 시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양해를 구해 감경방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이원준 사무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도 일단 이번 3월 31일 부과될 특허 수수료는 기존 법 규정대로 2016년 매출액의 0.05%를 적용해서 부과될 것 이라며 바뀌는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될 특허 수수료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에 부과될 특허 수수료는 2017년 1월 1일 매출부터 적용되게 기간 일부를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015년 매출액의 0.05%인 11억1400만 원을 특허 수수료로 납부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도 2017년 납부해야 할 특허 수수료는 기존 0.05%를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2016년 매출액 3조 1606억 원에 대한 15억 803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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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허수수료를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대입해 계산해 보면 258억 원으로 급상승하게 된다(A안). 이 경우 특허수수료는 16배 수직 상승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이 2017년 전년도 국내 면세점 전체 성장률인 33%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B안)해보면 2017년 총 매출액은 4조 2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특허 수수료는 362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특허 수수료는 2016년 납부한 16억원 대비 22.6배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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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서울점을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5년 매출기준으로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6억6천만 원을 특허 수수료로 납부했다. 2016년 신라면세점 서울점 매출액은 1조 7385억 원으로 8억 6925만 원(0.05% 기준)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처럼 2018년 내야 할 특허수수료를 계산해보면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는 13.3배 높은 115억 8500만원(A안)을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과 동일하게 33%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은 2조 3122억 원으로 이때 특허 수수료는 20배에 달하는 173억 원(B안)에 달하게 된다.


매출액이 높아지면 특허수수료는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다. 기재부 이원준 사무관은 “이처럼 특허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매출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이나 신라면세점 서울점, 그리고 인천공항 롯데면세점등 두 세곳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 세 곳을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가 급증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신규 면세점으로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 면세점들은 이미 사업계획에서 향후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매출 1조원 목표를 공공연히 밝힌바 있다. 또 실제로 매출액 1조원을 넘지 못하는 면세점 사업장 역시 기존 매출액에 0.05%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2억원 + (2천만원 이상~1조원 미만 매출액 X 0.05%)'를 합한 금액이라  특허 수수료 추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6년 5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2016년 2분기~4분기 까지 총 348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올해 특허 수수료로 1억 7445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가 올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약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2018년 신세계는 기본적으로 24배 인상된 42억 원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모든 신규 시내 면세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면세점은 물론 신규 면세점, 그리고 중소중견 면세점 역시 모두가 과중한 특허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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