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재부 원안대로 최대 20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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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재부 원안대로 최대 20배 확정
  • 김재영
  • 승인 2017.0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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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신규 면세점들 영업적자등 해결과제 많은데 특허수수료까지 올라 허탈"
기재부,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적자나도 부과해야할 금액이라고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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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26일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원안인 매출액 대비 최대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 심의결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대비 단일요율(0.05%)에서 매출 규모별로 차등인상(0.1%~1.0%)하는 원안”이 가결된 것이다. 다만 부대권고로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 마련과 면세점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5년->10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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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017-8호)’은 지난 12월 9일 기재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만 올리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와 기재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본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D0113_011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심의를 하고 있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 담당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지난 ‘13년 이미 한차례 수수료 적용 방식을 면적당 부과방식에서 매출액 기준 0.5% 부과라는 방식으로 적용해 이미 180여배 오른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되는 방식을 적용하면 추가로 최대 20배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의 매출액 전체 성장과는 다르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신규 면세점의 시장 진출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면세점 주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의 동향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처럼 너무 무리한 방침은 업계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잘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들의 경우 영업적자가 당분간 발생할 텐데 적자상황에서 특허수수료까지 이중 삼중고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고 특허수수료 부과도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처럼 허가수수료(License fee)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이익환수가 주목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환수는 이미 각 면세점 기업별로 법인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현행 입법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규 면세점들은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내지만 특정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 성장한 기업도 있어 곧 적자가 만회될 것으로 본다며 특허수수료는 임대료처럼 사업자가 기본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특허권을 받았기 때문에 적자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해 업게와 확실한 입장차이를 보여 줬다.


더구나 규개위 위원이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에 대해 묻자” 기재부 담당자는 “현행 법령상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없으나,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양해를 구하여 감경방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신규 면세점들은 특허를 획득한 것이 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의 증가와 법인세, 지방세는 물론이고 면세점 매장내 브랜드 유치, 고객 유치등 산넘어 산이라는 반응이다.


규개위는 최종적인 의견을 내기위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서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진다거나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지만 결국 원안 가결이라는 업게로서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즉답을 회피하지만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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