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면세점 입점로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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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면세점 입점로비’ 1심 징역 3년
  • 김선호
  • 승인 2017.0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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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9일 선고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징역 3년·추징금 14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들 장모씨 명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사 혹은 감사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원을 지급, 업체 자금 1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등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과 가족들, 롯데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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