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사장 VS 천홍욱 청장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관련 전격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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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사장 VS 천홍욱 청장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관련 전격회동
  • 김재영
  • 승인 2017.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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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수 양보해 3개 까지 의견접근
관세청, “법과 원칙대로 규정을 지키겠다” 사업자 선정관련 팽팽한 의견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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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전격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 수출입물류과 한창령 과장과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그리고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마케팅 처장이 참석했다. 관세청장과의 면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면세점 선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늘 면담이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회담장 안으로 들어섰다.

jung_il_inchon 사진 = 김선호 기자 / 2017년 1월 18일 서울본부세관에 천홍욱 청장 면담을 위해 들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시설운영처인 인천공항이 입찰을 해오던 관행을 관세청이 바꾸겠다고 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관세청은 지난 12월 3일 사전 협의 된 결과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해당 내용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에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인천공항이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의 방침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예상되는 면세점 권역별(DF1, DF2, DF3)영역에 대해 복수 사업자를 선발하고 이 사업자들에 대한 최종 선정은 관세청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면담자리에서도 관세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인천공항 정일영 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간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접근해 가기로 했다"며 "올 연말 오픈 될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과 더불어 면세점 오픈이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인천공항이 반발하는 이유는 기존 핵심 상업시설로서의 면세점 임대료 수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 방침대로 하게 되면 최대 4천억원에 해당하는 임대료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공항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과 공항이용료 인상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과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2월로 예상하는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제강화 규정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월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관세법 시행령에 해당 하는 특허권 심사인데 인천공항의 기존 관행대로 사업자 선정에 행정관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후 개정법령을 통해 반영해야 할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면담과는 별개로 내일 오전 10시 기재부가 주관하는 실무자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의에는 기재부, 관세청, 국토부, 인천공항 관계자까지 모두 4개 부처가 모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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