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VS 관세청, T2 면세점 선정방식 합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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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관세청, T2 면세점 선정방식 합의하나
  • 김재영
  • 승인 2017.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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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서 정일영 사장과 천홍욱 청장 전격 회동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해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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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기관 수장들이 서울본부세관에서 오늘 오후 3시 전격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이 올해 연말쯤 개장하게 되는데 핵심 상업시설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관련 입찰공고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962년 출국장면세점이 처음 개장한 이래로 50여년의 기간동안 공항운영주체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 관세청에 사전 협의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존의 관행에 관세청이 제동을 걸면서부터 시작됐다.

d011802 사진 = 김선호 기자 / 서울본부세관 전경

관세청은 2016년 12월 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설배치(안) 검토의견’이라는 공문을 통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따라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부터 심화되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 담당자는 “이전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며 방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또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권(특허권) 확대와 적정 매장면적의 확보 요구는 물론 시내면세점 물건을 구매시 출국시 인도받는 인도장의 위치를 기존 계획안의 4층에서 3층으로 바꾸고 세관의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까지 면세점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견으로 인해 입찰공고가 3개월째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 담당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공사역시 국가 기관이며 공항 소유권자인 임차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다. 미국이나 유럽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당국이 직접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남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관세청 천홍욱 청장은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에서 회동을 통해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권(특허권) 개수 및 면적등 협의’, 그리고 ‘인도장 위치와 지정장치장 지정 건’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만남에서 전환적인 입장변화가 이뤄진다면 올해 오픈할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오픈에는 시간상으로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오늘 만남에 대해 업계와 관련기관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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