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다음 주 '규개위'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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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다음 주 '규개위' 홈페이지 공개
  • 김재영
  • 승인 2017.0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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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원안대로 집행되면 적자기업도 특허수수료 납부해야
기재부, 지난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적정수준 확대 필요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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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개정과 관련된 심의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가 ’16년 12월 9일 “특허 받은 면세점 수익 일부를 환수하여 관광부문으로 환원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에 업체별로 최고 연 90만원 수준이던 특허수수료가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01%, 대기업의 경우 0.05%를 납부하게 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었다. 2015년 기준 특허수수료는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액 9조 1,984억원에 대해 약 42억원을 납무하게돼 이미 2년 사이 20배 이상의 특허수수료 인상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또 다시 매출액 기준으로 기재부가 특허수수료를 대폭 상향시키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특허수수료 상향 조정’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가 매출액 기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업계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신규면세점들이 속속 시장에 진출했지만 ‘업(業)’의 특성상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 특허수수료마저 증가된다면 적자폭을 늘리는 상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신규면세점 5개사(HDC신라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M면세점)의 2016년 3분기까지의 약 1,1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3년 이전 총 특허수수료가 약 2억원 수준이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43억까지 상승했다는 점이고 기재부의 입법대로 추가 상향 조정될 경우 최대 550억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5년 만에 약 250여 배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특허수수료 인상은 상식적으로나 글로벌 사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맞다.


문제는 또 있다. 기재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 목적이 “특허 받은 면세점 기업의 수익 일부를 환수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 법안은 수익에 대한 환수가 아닌 매출액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어 판매되는 제품의 원가까지도 특허수수료에 반영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면세사업이 초기 투자를 통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 초기 적자가 불가피 하다. 기재부 방침대로라면 적자가 나는 면세점도 예외없이 특허수수료는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된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이원준 사무관은 17일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13일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문의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데레사 사무관은 16일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회의록 형태로 다음 주 정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며 최대한 빨리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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