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면세점 특허수수료’,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서 본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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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면세점 특허수수료’,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서 본위원회 심의
  • 김재영
  • 승인 2017.0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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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위원장 외 12인 위원들 참석 심도 깊은 논의
다음주 중 심의 결과 홈페이지 통해 결과 공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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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서동원 위원장을 주제로 총 12인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들어갔다. 심의 시작 전 현장에서 참석이 확인된 위원으로는 규개위 행정사회분과 위원장 전의찬 교수(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와 경제분과 위원장 김종일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다.

규개위 위원으로는 김진국 교수(배재대 기업컨설팅학과), 전병준 논설실장(매일경제), 한성옥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숙연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 박형수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영훈 교수(한국외대 생명공학과),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이인실 대표변리사(청운국제특허법인),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D0113_011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심의엔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기획재정부의 ‘관세청 시행규칙’에 대한 안건은 세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심의 현장에서 한국면세뉴스가 공식으로 제기한 심의 과정에 대한 언론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의 개회 시 해당 장면에 대한 사진촬영만 허가가 이뤄져 현장 사진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졌다.

규개위의 심의·의결과정은 ‘중요 규제’로 구분된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의안 설명에 대해 내부에서 먼저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한국면세점협회의 의견서에 대한 청취가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됐다.  또 이후에 기획재정부의 해당 실무자를 포함한 국장, 과장, 사무관이 입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중이다. 위원회는 최초 논란이 되는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견서 제출 당사자인 협회의 의견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Q&A까지 진행했다.

현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 담당자는 "업계의 현실적 애로사항등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사실상 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인 이상률 국장과 관세제도과 노중현 과장, 이원준 사무관이 참석해 오후 5시 20분부터 참석한 위원들에게 해당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홍주표 사무국장과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규개위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은 기각되는 결과나 마찬가지로 곧바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착수되어 이른 시일 내에 특허수수료가 차등 부과돼 매출에 따라서는 기존 대비 최대 20배 까지 상향 부과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전면 재검토 또는 입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의 주장대로 결론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입법이 사실상 무리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무게를 얻는다. 업계의 주장대로 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면세산업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환경도 열악해져 당분간 특허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양 당사자의 주장에서 합일점을 도출하는 적정한 수준의 조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실적으로는 조정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해당 입법안건에 대한 담당자 국무조정실 전데레사 사무관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내용을 취합한 후 구체적인 결정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된다”며 다음 주쯤 해당 결과가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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