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업계 주장대로 전면 재검토 또는 입법 유보되나?
상태바
면세점 ‘특허수수료’, 업계 주장대로 전면 재검토 또는 입법 유보되나?
  • 김재영
  • 승인 2017.01.13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서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면세업계, 그동안 혼란정국 틈타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반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제 강화’에 대한 입법예고도  업계 반발
관련기사 :  업계 강력 반발 면세점 ‘특허수수료’, 13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서 본위원회 심의 열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9일 홈페이지에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를 오늘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련기관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기획재정부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안한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으나 업계의 의견 제출과 강한반발에 내부 심의를 거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법이 중요 규제라고 판단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9층에서 민간위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 총 15인이 참석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들과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 담당자를 출석시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심의에 참석할 예정인 민간위원들에게는 12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에 대한 참고자료들이 제공되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나올 수 있는 심의 결과론 먼저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안대로 심의·가결되는 것이다. 이 경우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최대 20배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전면 재검토 혹은 당분간 입법이 유보되는 결정이 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반영으로 조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의견서를 제출한 면세점 업계와 한국면세점협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획재정부의 원안이 조정돼 심의를 거쳐 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