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청 VS 인천공항 특허심사 논란, 국제적 망신
상태바
[이슈] 관세청 VS 인천공항 특허심사 논란, 국제적 망신
  • 김재영
  • 승인 2017.01.12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면세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 “말이 안돼(Totally nonsense)” 지적   
손실 최대 4천억 예상, 인천공항 이용료 오르면 누가 책임지나?  
관련기사 :  인천공항 ‘터미널2’ 면세점 선정방식 논란 일파만파
관련기사 : “Totally nonsense”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 and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제 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하소연했다.

관세청이 최근 밝힌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법령상 권한있는 기관이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모두 3번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전국의 출입국 공항에 면세점 선정 역시 해당 시설 운영자가 관세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제부터는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고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15년의 역사에서 총 매출액이 약 15조원에 이르는데 40%가 면세점 임대료로 거둬들인 것이다. 약 6조원의 매출액이 면세점 임차료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인천공항의 서비스와 질이 대폭 향상되었고 주차장 비용은 물론 제2여객터미널 사업도 온전히 자력으로 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넀다.

면세점 특허권 논란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춰질 경우 “올해 안에 개장 하려고 하는 제 2 여객터미널은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터미널 3층 공간으로 예정한 면세점 공간은 공사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며 관청의 이기주의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안타까워 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는 이미 작년 11월 경 실시되었어야 했으나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길어졌고 현재는 논란 수준을 넘어 양 기관간 정면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inchon_moodie 사진 = 글로벌 면세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Moodie Davitt Report) 톱기사 화면. 무디다빗리포트는 지난 2002년 창간되어 글로벌 면세산업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영국의 전문지이다. 한국면세뉴스는 지난 2016년 제휴를 통해 현재 콘텐츠 교류 및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면세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는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힘겨루기를 “완전히 말이 안된다”고 제목부터 비판적인 어조다. 해당 매체는 최근 한국의 면세점 관련 법에 대해 “5년 기한으로 면세점 특허를 줄여서 성장하는 한국 면세산업은 이미 황금알을 깨트려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관련 관세청의 특허심사 주장에 대해 국제적 기준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세계 면세산업에서 한국의 면세점 업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생겼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반문해 본다며 잘 나가던 사업에 정부의 무분별한 특허권 남발과 대중국 관련 정치상황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의 외면까지 심각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가 초래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관세청 주장대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구역별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최종 결정을 관세청이 할 경우 예상이지만 인천공항은 최대 4천억원에서 최소 1500억원의 임차료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미리 예상해서 '특허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제제 강화' 방침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적용하기 위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된다”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더구나 관세청 담당자는 지난 9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 이미 해당 고시에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 정리하고 이번 인천공항부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하고 있다. “고시 개정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런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는 사실 말이 안된다. 특허심사 개최는 고시에 규정된 법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현 모양새는 그동안 잊고 잇었던 권리를 주장하는 모양새 밖에 되지 않는다. 관세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또 "관세청이 과거에 특허심사를 개최하지 않았기에 이번부터 바로 잡는다면 정부의 정책집행이 그동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며 "관세청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이 인천공항에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꼴이 된다"며 오히려 대기업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문제는 관세청이 특허심사에 대한 고집을 꺾기에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 졌다는 점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면세전문지까지 관세청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최악의 경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어 손실이 발생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주차장 비용은 물론 편의시설 비용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정일영 사장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오는 18일 제 2 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만남을 갖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자리에서 묘책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