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면세점 특허심사현장, “안정적인 운영” 심사위원 집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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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세점 특허심사현장, “안정적인 운영” 심사위원 집중 질문
  • 김재영
  • 승인 2016.1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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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분의 시간 중 약 20분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응답 이뤄져
심사위원은 총 11인이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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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가 막이 올랐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3차 면세점 특허심사에 참가한 한 중소중견기업 대표에게 면세점 특허심사장 현장 상황을 짧게 물었다.

이 업체 대표는 “어제 이미 한번 발표 연습을 진행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을 특허심사장에서 진행하는 상황이라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원래 계획된 대로라면 특허심사에 참여를 신청한 기업에서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관련 준비된 발표를 약 5분간 진행하고 약 20분간의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간이 존재한다. 첫 번째 질문은 심사위원이 우리 기업이 준비한 전산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두 번째 질문은 상품 소싱(sourcing) 및 준비된 브랜드 종류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을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d1215_002 사진=김선호 기자 / 2015년 11월 14일 진행된 제2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장소인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현장 모습, 이번 특허 심사 역시 이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준비한 상황에 대해 차분히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총 질의응답 시간 20분 중 15분만 진행되었다. 심사 과정이 끝나니 약 5분의 시간이 남을 정도 였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에 대해 물었더니 “현장에는 총 11명의 심사위원과 2명의 관세청 심사관련 직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세청 직원은 심사위원장인 관세청 김종렬 차장과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이 배석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작년 진행되었던 두 번의 특허심사때 특허심사와 관련되지 않은 특정한 질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질의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우리 기업의 발표에서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만 질의 응답이 이뤄졌고, 특히 특허가 발부 되었을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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