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중국 관광객은↓ 특허 두 배↑, 특허수수료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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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국 관광객은↓ 특허 두 배↑, 특허수수료 20배⇑
  • 김재영
  • 승인 2016.1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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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기습 특허 수수료 인상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검토
12월 9일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업계 강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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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수는 불과 1년 사이 두 배를 넘기게 생겼다. 이번 12월 면세점 대기업 3장과 중소·중견 기업 1장의 특허가 발부되면 그렇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존보다 20배 인상하겠다고 한다. 면세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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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기재부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매출액 대비 0.05%(대기업 기준)로 일괄 부여되고 있던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규모별로 연 매출 2천억원 이하는 0.01%로 연매출 2천억 이상부터 1조원 이하는 기본 2억원에 2천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매출액 대비 0.5%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연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특허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업계는 그동안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이익 환수’ 차원이거나 ‘징벌적 성격’의 과세 방안”이라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데도 불구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정국으로 어수선한 사이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혼란스런 정국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은 시끄럽고 대통령은 탄핵되는 마당에 정부는 논란이 우려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습적으로 처리해버리는 상황이다. 업계는 특허수수료를 차등부여 하겠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특허를 발급하면 무조건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는 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논리라고 비판한다. 실제 신규 면세점들이 서울 시내에 작년 연말과 올해 잇달아 개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면세점은 한 곳도 없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출액 달성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근거도 미약한 차별적인 특허 수수료 방식을 몇 번의 공청회와 전문가 위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행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과도 차이가 많다. 3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게 의뢰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한화 약 34만원 수준이고, 태국은 한화로 약 10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콩도 연간 한화로 약 387만원을 지불한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이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약 250만원에서 2천331만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스로 발주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도 한국과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규칙을 바꿨다. 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또 있다.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신규면세점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영업이 잘돼도 문제다. 이제는 바뀐 제도대로 하면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액 기반으로 1.0%씩 꼬박꼬박 수수료로 내게 생겼다.

중국은 면세점 기업이 국영기업이다. 그래서 면세점 판매제품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국내 면세점보다 높게 판매하고 특허 수수료도 매년 1%씩 정부에 내게 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대해 즉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상폭에 대한 논란이다. 상식적으로 20배 인상은 무리한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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