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일정 “예정대로 진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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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일정 “예정대로 진행” 확정
  • 김선호
  • 승인 2016.1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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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 준비한 업체 경제적 피해”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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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 “12월 중순에 예정된 특허심사 일정에 연기는 없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압수수색 등의 부담으로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선정 업체를 가리는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다르게 “연기할 경우 참여 업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엔 특허공고(통상 4개월)를 한 뒤, 특허신청 접수를 받고 관할세관의 검토보고 제출(통상 2~3주), 60일 내 특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12월 17일 내에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개최될 계획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특허를 신청한 업체 및 관련 기업·그룹 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특허심사위원을 구성해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로 읽힌다.

심사위원은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심사 개시 3일 전에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심사 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허 선정 업체명만 공개하던 이전과 다르게 선정 업체명을 비롯 선정업체의 총점 및 세부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사전 정보 유출을 차단을 위해 작년 11월 특허심사 당시 토요일에 심사를 개최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일자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2월 10일, 17일 중에 특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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