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뇌물죄 프레임’ 입증보다 본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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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뇌물죄 프레임’ 입증보다 본질 수사해야  
  • 김재영
  • 승인 2016.1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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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생존 위해 대기업 희생양으로 삼았나?
'롯데', 'SK'등 대기업 대가성 바라고 자금 출연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면세점 비리 수사는 2015년 7월과 11월 특허심사부터 샅샅이 재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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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몰아치던 검찰의 면세점에 대한 수사 이슈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다. 면세점 관련 뇌물죄 수사 이슈는 지난 일요일(28일) SBS와 KBS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월요일 조간에는 주요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과 롯데그룹,  SK 그룹의 면세점 관련 뇌물죄를 ‘대서특필’했다.

검찰이 현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검찰의 최종목적은 대통령의 '뇌물죄' 기소인거 같다. 롯데를 비롯 SK에서는 몇 가지 변명을 했다. “작년 11월에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 협조를 부탁하는데 기업 입장으로서는 난감하다. 현물로 출자하려고 했다. 두 달간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여력을 표시하려 했다”등 여러가지로 항변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gwangwha1 사진 : 김재영 기자 / 광화문 앞에 모인 최순실 국정농단 항의 시민대회

 

면세업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전형적인 '프레임 수사'를 지적한다. 이미 검찰은 4개 월에 걸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총수를 비롯  대부분 불구속 결정을 받음으로써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런데 또 다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검찰식 프레임 짜기와 기획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검찰은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면세점 관련 비리 수사의 본질은 지난 2015년 7월에 실시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과정에서 드러난 ‘관세청 직원의 주식정보 유출’이나 ’특혜 의혹’, 그리고 ‘7월 특허심사 전에 이뤄진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의 특허신청 기업 임원 면담’등 여러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몸통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몇 개월에 걸친 금융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미 1년전에 검찰에 전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들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범죄 행위로 추정되는 결과물이 400여만원 수준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위법행위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해당 사건은 어쩌면 지금 검찰이 매진하는 사건의 본질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단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수사한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명분'도 '정당성'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11월의 특허심사에서도 외압에 따른 특허심사의 영향에 대해 의구심의 목소리를 냈었다. 특허심사 결과의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작년 11월의 특허 상실한 두 대기업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자금을 협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그래서 명분도 없을 뿐더러 프레임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일요일 이후 방송과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여러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심논리는 “2016년 4월 발표된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에 적용된 근거가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과 “해당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전년도 입국 외래관광객 기준 수치의 뻥튀기 논란”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직원은 해당 보도를 접하고 곧바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자분께 관세청의 고시 규정을 설명드렸다. 고시에는 분명 전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 또 문체부에서 규정한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특허가 적용된다며 해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기자는 관세청 직원의 소명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이상한 점들은 다수 존재한다. 2015년 11월 특허 결과가 발표된 후 ‘15년 연말부터 사회적인 분위기, 즉 특허를 상실한 기업에 고용된 정규 및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와 각 기업의 투자금 등 다양한 이유가 제기됐다. 당시 관세청은 학계 전문가에게 향후 국내 시내면세점의 신규 설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2015년 연말에 보고서가 제출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주도했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신규 면세점 관련 특허 논의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방문할 외래 관광객의 증대를 예측해 추가 한다는 발표를 했던것이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3월과 4월의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는 이러한 뒷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데 현재 검찰의 행보는 전후사정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너 구속” · “너 뇌물죄” 이런 모양새다. 마치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백을 받을때까지 고문이라도 하겠다는 구태 의연한 모습과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난 5월 갑작스런 압수수색의 결과로 롯데그룹에서는 그룹의 총괄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마저 끊으며 검찰의 수사가 정당치 않음을 보였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던 검찰의 수사방식은 그만큼 과격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맞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안된다. 만일 검찰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2015년 7월과 11월에 있었던 신규시내면세점 특허 과정부터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지 자신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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