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 편취’...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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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 편취’...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 김선호
  • 승인 2016.1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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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과수익 몰아주는 등 총수일가 ‘부당이익’ 챙겨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등 총 14억 3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_0728_012 사진제공: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업무 보조를 비롯해 항공 기내에서 상품 판매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곳으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진 계열사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 운영․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담당하는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 및 자녀 3인이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의 운영을 위탁했으나 자기가 노력해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전부 싸이버스카이가 누리도록 했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대한항공이 수행했음에도 수익은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하게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또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이유 없이 면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유니컨버스에겐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한항공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사용료와 보수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를 매개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 소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가 제기한 관련 회사는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상태”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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