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월 특허관련 고시위반 아니다"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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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월 특허관련 고시위반 아니다" 입장 밝혀
  • 김재영
  • 승인 2016.1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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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특허 추가, 고시 규정대로 보고서 발간전이라 전년도 보고서 활용
등록제 실행시 특혜논란 해소될 수 있지만 독과점 심화 및 탈세·대리구매등 불법행위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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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7일 방송 및 28일 조간신문에 다수 보도됐던 “지난 4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부풀렸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관세청은 고시에 나온대로 규정을 지켜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는 제7조에서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해당 자료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un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관광연차동향보고서

따라서 "12월 특허를 발표하던 시점이 문체부의 2015년도 관광동향 연차 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 이어서 위 규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년도 자료인 2014년도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특허의 경우도 2014년도 자료가 발행되지 않아 2013년도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추가특허 결정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치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외국인 관광객 수를 부풀려 특허를 추가한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점 등록제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독과점 심화 우려와 면세점 난립에 따른 탈세, 대리구매등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특허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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