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10년 특허기간 연장 案...국회 “의혹 있는데 처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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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5→10년 특허기간 연장 案...국회 “의혹 있는데 처리 부적절”
  • 김선호
  • 승인 2016.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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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그림자 드리워진 면세점 ‘선정 과정’
의혹 걷히기 전까지 ‘계류’...사실상 무산 입장도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시기상 처리하기 힘들다는 데 힘이 실렸다.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계류’가 될 가능성이 크며,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14005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원회관 전경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료 시 갱신이 되지 않고 특허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5년 시한부 면세점’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관세법은 2013년에 도입이 됐으며, 처음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기존 운영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폐점하게 됐다.

때문에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허수수료를 대기업 기준 0.05%에서 매출 규모별 0.1~1.0%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데 시기상 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무리하게 내놓은 것과 관련해 롯데·SK그룹 및 면세사업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한 것에 ‘로비 의혹’이 초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그림자’가 면세업계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을 것으로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12월 예정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일 또한 연기 혹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을 중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야권은 면세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련한 의혹이 큰 만큼 ‘풀고 가자’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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