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면세점 '특허심사' 사면초가에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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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면세점 '특허심사' 사면초가에 몰리나
  • 김재영
  • 승인 2016.1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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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 특허, 국정농단 로비 연관설 확산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조차 어긴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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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12월 심사 강행 의지를 보이자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면세점 관련’ 대통령의 뇌물죄로 대기업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론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일 면세점이 메인뉴스로 등장하며 업게 관계자는 물론 관련 기관도 일손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면세점 로비 관련 연루설의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의 입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두 기업은 모두 입을 모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은 작년 특허심사 이전에 이뤄졌고 자금을 지원했으나 특허심사는 탈락했다며 면세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두 기업이 대가성 의혹이라는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는 두 기업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 11월 특허 심사 이후 탈락한 두 기업의 총수가 올해 3월과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별도로 독대한 이후 기재부의 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왔다.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물론 면세점 특허관련 주무부서인 관세청의 통관지원국과 수출입물류과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있다. 여기서 물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3월 16일 조달청에서 개최된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가 그것이다. 해당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박사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외국인 매출 비중이 80% 수준에 달해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때 최박사가 발표한 기준은 추정치에 불과 했다. 2015년의 관광객 통계는 8월에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2015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발행한 후 확인되었다. 고시에 규정된 내용은 전년도 7조 1항 2에 보면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는 해당 방문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이 문체부가 발행하는 관광연차 동향 보고서를 지정하고 있다. 결국 2016년 12월 특허는 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추정치를 이용해 특허를 발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처럼 국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연관된 국정농단 사태중 하나로 면세점 로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기업의 입장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면세점 특허를 관할했던 기획재정부는 물론 관세청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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