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굴기’ 정책 시작됐나? 소득세법 개혁 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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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굴기’ 정책 시작됐나? 소득세법 개혁 등 착수
  • 서미희
  • 승인 2016.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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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 소득세법 개혁 내년 상반기 구체안
재교육 비용-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융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골자


중국 정부가 소득세법 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23일 보도했다.


특히 “재정부 유관 부서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 소득세법 개혁안에는 재교육 비용과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융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담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법 전반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부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소득세 개편’은 현재 열광적인 해외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 소비구조를 바꾸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김재영 기자 / 2016년 9월 상하이 난징 로드 쇼핑 거리 사진 : 김재영 기자 / 2016년 9월 상하이 난징 로드 쇼핑 거리

과거 시행한 최저 세금 공제율 인상은 고소득자 대상 혜택이 컸다. 지난 5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개정을 단행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개혁안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제참고보는 “재정부 당국자가 소비세 개혁을 통해 낮은 가격대 화장품과 세면용품 등 생필품에 대한 감세와 주류와 담배 등 사치품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골자”라고 밝혔다.


중국의 작년 소득세의 전체 세수에 대한 점유율은 6.3%로 미국의 45%에 비해 훨씬 낮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화장품 소비세를 전격적으로 철폐했다. 또한 중국 전역에 19개 공항 항만의 입국장 면세점도 추가 설립키로 했다. 면세품 범위와 구매액 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의 중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난섬 면세정책’은 중국 정부가 중국내 면세점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내수 진작을 위해 얼마나 큰 각오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7% 이상의 높은 성장에 목메는 대신에 개혁에 더 공을 들이고 저비용 고효율 우량화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추세라면 중국이 경제 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날도 먼 미래가 아닐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합뉴스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각) 발효가 불투명해진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 지대 확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 리마에서 이날 세계 주요 재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동반자 관계 심화와 발전 동력 증강(深化伙增強)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천명했다.


또한 시 주석은 자신이 제창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이미 10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관이 참여했으며, 중국이 주도해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각국에 큰 이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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