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15년 7월 특허심사에서 공고 규정에도 없는 방식 적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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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15년 7월 특허심사에서 공고 규정에도 없는 방식 적용 평가
  • 김재영
  • 승인 2016.1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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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특허 심사 과정 완전 공개만이 12월 특허심사 객관성 확보 가능
7월 ‘낙점설’, ‘11월 ‘배제설’, 올 12월 ‘보상설’ 루머 여전히 업계 떠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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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2015년 신규시내면세점 특허관련 ‘불투명성’이 다시 한번 불 붙고 있다. 지난해 7월 면세점 특허관련 특정기업 주식거래에 관세청 직원들이 불법 주식거래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관련 사전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의혹제기 상황에서 면세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절절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자들을 면세점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또 금융위 조사결과가 검찰에 통보됨을 작년 11월 20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전화 통화와 문자에 관해서는 “비상 업무 폰으로 활용해서 통화 내역이나 문자 역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해명했다.

해당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은 분명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어디서 정보가 흘러 갔는지 알수 없다. 관세청은 단지 투명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뿐이다”라며 낙점설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정황은 마냥 관세청 관계자의 해명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다. 투명하게 공개 되지 않은 심사 과정 만큼이나 허술하게 진행된 '특허심사'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특허 심사에 대한 관세청 공고가 2월 공고 되었으나 4월 6일 변경 공고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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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에는 100점 만점 배점을 1000점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평가표가 상세화 되었다. 그런데 수정공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가 방식이 5월 29일 11월 특허 공고(롯데 소공동 본점, 롯데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에 기재된 “신설업체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항목의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평가한 후 1000점으로 환산” 한다는 규정이 7월 심사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공고문에 표기 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7월 특허 평가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cu_notic3 사진 : 관세청 공고 제2015- 49호, 51호, 52호

 

이에 대해 한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항목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 수출입물류과 담당 직원은 “대기업이라도 평가표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해당 부분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적용 규정 역시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고에도 규정되지 않은 평가 방식이 심사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7월과 11월의 특허 심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조속히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청의 감사원 감사 역시 이런 맥락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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