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심사, 관세청 “일정 연기 안돼”...12월 17일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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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심사, 관세청 “일정 연기 안돼”...12월 17일 내 ‘결론’
  • 김선호
  • 승인 2016.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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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에 따라 ‘사전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내 심사 개최
최종 면세점 ‘사전승인’ 여부 또한 12월 중 세관 및 기업에 통보

12월 예정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심사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연기 계획은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고시에 따르면 세관에서 관세청으로 ‘사전승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만큼 오는 12월 17일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차 면세대전 ‘카운트다운’ 60일 이내 최종 결정, 관세청 “사전승인 신청 접수 완료”

c_0923 사진=한국면세뉴스DB/ 서울본부세관 전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논의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 또한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 및 이번 신규특허와 관련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때문에 관세청 감사가 진행될 시 일정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고 업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면세점 특허심사 일정이 명시돼 이에 따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관세청 담당자는 설명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엔 ‘관세청장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의결한다’고 나와 있다.

기업으로부터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세관은 지난 10월 19일 최종적으로 관세청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사전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즉, 지난 10월 19일로부터 추산했을 때 오는 12월 17일 내에 선정 업체가 가려진다는 결론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일정 연기는 계획에 없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연기론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했다.

아직 업체에게 심사일과 장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관세청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 구성 및 일정·장소 섭외에 있어서도 더 없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특허심사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관세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최종 승인 여부를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특허심사 및 결과 통보 또한 12월 중에 모두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업체가 선정돼도 최종 ‘특허’가 부여된 상태는 아니다. 즉, 영업개시 및 관련서류를 통해 최종적인 면세점 ‘특허’가 교부되기 전 까진 ‘사전승인’만 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관세청 감사 진행이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의 면세점 선정에 있어 여파를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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