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롯데 기업공개 등 이대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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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롯데 기업공개 등 이대로는 안돼”
  • 김형훈
  • 승인 2016.11.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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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기대되는 상장차익 대부분 99.28% 롯데주식 소유한 일본회사 배불리기
내정설등 논란일고 있는 12월 면세점 특허심사, 당장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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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6일 오전 롯데그룹의 상장등 기업 구조개선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현제 “롯데그룹 주식의 99.28%가 일본회사 소유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첨부해 제시했다. 또한 '롯데'는 한국기업인 '(주)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소유한 0.72% 주식만이 한국소유라며 계획대로 상장하게 되면 상장차익으로 예상되는 약 5조원~6조원의 대부분이 일본회사에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롯데는 향후 상장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lotte 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 (주)호텔롯데 주주현황

 

기업의 IPO를 담당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김종민 의원이 지적한 바가 맞다. 주식 대부분을 일본계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롯데'의 경우 현행대로 상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회사가 소유한 주식은 막대한 주식 상장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설혹 상장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구입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롯데의 주식을 사게 되어 상장 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상장하게 될 경우 만일 김 의원의 지적처럼 자사주로 모두 매입한다면 약 20조원에 해당 하는 금액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당 주식을 모두 매입한다손 치더라도 액면가로 구입할 경우 '배임'에 해당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다만 김의원의 지적처럼 롯데가 20조원을 투입해 자사주로 모두 구입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상장차익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ldf 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 (주)호텔롯데 및 롯데면세점 매출 현황

 

한편 김종민 의원은 “호텔롯데 매출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의 매출이 롯데그룹의 성장 동력이었다고 지적하며, 12월에 실시될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작년에 특허권을 상실한 월드타워점에 특허를 주기 위한 '특혜성 심사'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 전반에 대해 김의원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고 12월의 특허심사 역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면세점 특허권 문제로 확산되는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작년 롯데는 특허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는 별개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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