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수사’ 19일 결과 발표 예정...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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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수사’ 19일 결과 발표 예정...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듯
  • 김선호
  • 승인 2016.10.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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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일만의 수사 종료,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총수 일가 ‘재판’ 남아

d1018_003 사진제공: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 회장의 모습.


검찰이 지난 6월 롯데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132일만에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일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을 불기속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도 기소된 상태로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재판이 남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지속,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당시 호텔롯데 측은 “상장은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안이므로, 향후 방안에 대해 주관회사 및 감독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19일에 맞춰 롯데그룹 혁신안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면세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타워에 있던 롯데 면세점은 작년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올해 6월을 끝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특히 올해 말에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롯데’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부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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