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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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 살려
  • 김재영
  • 승인 2016.09.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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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의 다툼의 여지등을 고려할때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신동빈 회장 불구속으로 롯데 그룹 기업투명화등 약속 이행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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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에 대한 110여일간 진행되었던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결과는 결국 신동빈(61)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29일 오전 3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사유를 밝혔다. 롯데그룹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쩨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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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이로써 그룹 총수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4개월여동안 수세국면에서 반전을 꾀할것으로 보인다. 먼저 롯데그룹은 작년 형제의 난으로 제기된 기업 투명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올해 6월경 기업공개를 다시 연내에 재추진 할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업공개에 나설경우 공모가가 약 5조원에 이를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다. 롯데그룹은 기업 공개를 통해 일본자본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남은 물론 자본의 확보를 통한 ‘아시아TOP 10’,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롯데그룹 수사관련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연내 기업공개에 대한 과정과 절차는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형제의 난으로 인해 연매출 6천억원대를 넘어 1조원 매출을 눈앞에 두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획득에 대한 희망도 생겼다.

현재의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통해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호텔롯데를 떠받치는 핵심 중의 핵심기업이 ‘롯데면세점 사업부문’인데 롯데그룹의 숙원이던 월드타워의 완공과 더불어 연 매출 1조원대를 바라보던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이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사회적인 여론몰이에 의해 상실된 이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획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물론 여전히 롯데그룹에 유리하지는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동빈 회장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롯데그룹의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획득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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