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연차보고서’ 오류 투성...면세점 현황이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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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연차보고서’ 오류 투성...면세점 현황이 ‘의아하다’
  • 김선호
  • 승인 2016.09.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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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처 작년 5월 기준 ‘면세점 현황’서 특허 없던 두 곳 업체 기입
당시 매장 운영 중인 ‘워커힐면세점’은 삭제?...국내 면세점 총 ‘47개’ 의문

DSFIHSDO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5일 발행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자료에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 76쪽엔 국내 면세점 운영에 관한 자료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관세청 출처 ‘<표 4-7>보세 판매장 및 내국인 면세점 현황’ 표를 실었다. 표엔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면세점 업체로 소개됐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표 작성 기준일인 작년 5월이 아닌 7월에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15년 12월에 매장을 오픈했다. 즉, 두 업체 모두 해당 기준 일자엔 면세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면세점 현황 ‘표’ 기준 일자가 2015년 5월이 아닌 12월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며 “연구 용역을 맡긴 문화관광연구원에 요청해 수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 기준일로 면세점 현황을 보더라도 당시 매장을 운영 중이던 워커힐면세점은 표기돼 있지 않아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년 하반기 워커힐면세점과 함께 특허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표기돼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은 작년 11월 진행된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사업권 재획득에 실패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됐으며, 워커힐면세점은 그 이전인 11월 16일이었다. 두 업체 모두 특허만료일 이후에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관세청으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추가 영업연장 기간을 허가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당시 두 곳 모두 특허기간을 연장해 면세점으로서의 매장 기능을 다 하고 있었던 만큼 면세점 현황에 두 곳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담당자는 “해당 자료의 날짜 기입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표에 기록된 면세점 목록은 관세청에서 받은 그대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료 출처인 관세청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돼 해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연차동향보고서는 면세점 업계에 있어 특허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월 1일에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발행일이 이뤄진 5일까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완벽한 자료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발행이 지속된다면 국내 관광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방한 관광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및 업계의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비롯해 국제 관광 동향 자료가 포함돼 있어 향후 방한 관광시장의 전망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정부 기관의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과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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