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특허신청 D-29, 이번엔 꼭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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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신청 D-29, 이번엔 꼭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길
  • 김재영
  • 승인 2016.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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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면세점 6개→13개로 급증, 2년 만에 양적으로 두 배 팽창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심사원칙만 제대로 적용해도 결과에 수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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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관련 경쟁이 깊어갈 올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제 불과 29일 남은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은 작년과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2014년까지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다. 이때 시내면세점은 대기업 면세점 5곳과 중소·중견기업인 동화면세점 1곳이었다. 그러다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를 근거로 면세점 특허 발급 요건이 충족, 2015년 7월 3개의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이 선정되었다.

당시 참여기업은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면세점 선정과정에 집중되며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면세점 성장이 매년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면세사업이 정부의 특허를 통해 유지되는 일종의 ‘보호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식돼 왔다. 사업의지만으로 시장진출을 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가 발급된다는 소식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참가신청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신규면세점 특허에 대기업 기준 3대1의 경쟁률, 중소중견기업 특허엔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图片=白真(音)记者/首尔本部关税厅 사진 : 백진 기자 / 서울본부세관 전경

 

작년 11월에는 기존 특허권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상실하고 24년 역사의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상실했다. 대신해 대기업 두산과 신세계가 특허를 획득해 신규면세점의 주인으로 등극했다. 불과 1년 사이에 시내면세점에 신규 사업자 5곳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면세점에 근무했던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면세점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시간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사업의지만 가지고 진출했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신규로 시내면세점에 진출한 기업들은 면세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객 집객요인인 해외 명품 브랜드의 입점과 면세점 구입고객인 외국 관광객에 대한 면세점 브랜드의 인지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지적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각 기업의 실적공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6년 상반기 신규면세점 5개사의 영업실적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해당 실적에 대해 연일 불안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신규면세점 관계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영업실적은 현실적으로 면세점을 오픈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기업공시를 통해 공개된 상황이거나 영업 시작 40일 만에 기록된 내용이다. 실제 기존 면세점은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 관광객들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매장도 모두 구성되어 있지만 신규 면세점들은 이제 하나하나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지만 신규 면세점들이 다양하게 브랜드 확장도 이루고 면세점의 큰 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접 현지에서의 마케팅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기존 6개 면세점(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1개)에서 현재는 9개(대기업 7개, 중소중견기업 1개)로 양적인 성장이 급격히 이뤄졌고, 올해 12월에 신규면세점 4개(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추가로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13개(대기업 10개, 중소중견기업 3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정책적인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시장판도 조정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잘 운영하던 업체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관계자들은 상실한 특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재도전을 선언했다. 그 외에도 몇몇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사업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단지 작년의 치열했던 면세시장 특허 경쟁과정을 올해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이유는 특허를 획득해야만 진입이 가능했던 시장상황에선 면세시장이 남의 떡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막상 시장에 진입해 보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부터 중국인 관광객에게 핫한 국산 화장품까지 브랜드 입점이 쉽지 않은 점이다. 또한 신규면세점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두 번째는 면세점의 인지도로 인한 단체 관광객 유치 등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신규면세점이 감내해야 할 마케팅 비용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면세시장의 전문 인력 부재로 면세인력의 제로섬(Zero-Sum) 경쟁이 치열하고 판매직에는 국내 고용창출보다 중국어 가능자 우선 채용으로 심각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신규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놨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타 면세점의 전문 인력을 스카웃하거나 판매사원에 중국어 가능한 중국출신 직원을 채용하는데 국한된 상황이 만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상주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막상 신규 진입한 면세점들의 성과를 시장 진입 초기에 판단하려고 하는 조급주의가 그 원인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로 면세시장은 매출 경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책당국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규특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살리고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특허 심사에 대한 원칙을 심사기준에 따른 순수한 평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론에 휘둘리는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고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원칙에서 “면세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인가”를 평가하면 된다. 가을 특허에 신규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도전하거나 기존 특허를 상실한 면세점이 재도전을 하거나 동일하게 "누가 가장 잘 면세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평가해야만 한다. 이것을 망각하고 나눠주기식 평가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활용한다면 이는 두고 두고 면세산업을 망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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