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마련...“관광산업 질적 수준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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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마련...“관광산업 질적 수준 높여라”
  • 김선호
  • 승인 2016.09.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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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쇼핑에 이어 향후 관광 유관기관까지 통합적 품질인증제 도입
‘저가 관광’ 체질 개선, 쇼핑 부문 ‘사후면세점’ 철저한 잣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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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5_002 사진=김선호 기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됐다. ‘16년 2월까지 전국 38개 조직에서 89개 인증제도가 운영돼 관광객이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관광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쇼핑 부문에선 사후면세점(Tax Refund)을 대상으로 철저한 품질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숙박·쇼핑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 관광지 등 관광 유관기관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 관광선진국은 200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관광품질 통합인증제를 도입해 관광목적지로서 국가 이미지 개선을 도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 또한 “이번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국가 인증 브랜드로서 신뢰를 확보, 인증 업체에 대한 홍보 및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문은 쇼핑이다. 사전면세점(Duty Free)은 특허산업인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사후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국가 차원의 ‘관광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쇼핑 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엔 업체와 사전 일정 협의 후 방문평가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암행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강원, 부산 지역 업소를 중심적으로 제도의 모의심사를 먼저 실시해 평가기준의 적절성과 현실성을 살핀 후 법제화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관광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품질 이행 표준이 기존엔 없었으나 이를 성문화해 관광품질 수준 향상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 명품’ 판매, 수준 낮은 숙박·먹거리 제공, 쇼핑만 시키는 여행코스 등 관광시장 내 문제를 체계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광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단계를 밟아나가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기 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희대 김대관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현재 제안한 제도의 정책 대상은 미시적으로 관광객 및 관광기업에 대한 부분만 언급돼 있다”며 “관광품질 인증제도 도입은 관광산업 정책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인센티브와 처벌 등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중소기업 및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거나 재정이 영세한 기업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음으로 다양한 인증 분류를 통해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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