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일본도 입국장면세점 설치 “국부유출 막자”…한국은 ‘계획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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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일본도 입국장면세점 설치 “국부유출 막자”…한국은 ‘계획無’
  • 백진
  • 승인 2016.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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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정책 강화하는 중국과 일본
시내면세점 제도 도입 등 각 국가별 특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면세정책 지원
지난 2013년 ‘조세형평성 어긋난다’며 입국장면세점에 등돌린 정부, 여전히 “논의 계획 없어”

중국에 이어 일본도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예고하면서, 주변국의 면세정책 변화가 ‘국부유출’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호무역 추세로 가는 국제시장 분위기에 따라 한국 면세시장도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 = 최경채 기자/ 오전 6시부터 출국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최경채 기자/ 휴가철인 8월 초,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 19일 공항 ‘입국 구역’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2017년도 세제개정안’에 취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 공항면세점은 현재 국제선, 즉 해외로 출국수속을 마친 뒤 들어서는 출국장에만 설치가 허가됐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 공항들이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해외에서 돌아오는 자국민과 일본 입국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편의를 돕고, 이 공간을 임대해주며 공항의 수익도 높이겠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입국장면세점은 귀국 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어 외국에서 가져오는 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외국인의 쇼핑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소비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곤 하지만, 여행을 앞둔 입국 외국인보다는 자국민 위주일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자국 국제선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확대한 중국에 이어 일본의 이번 결정 역시 결국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이은 주변국의 면세정책 변화는 한국 면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던 담배와 주류, 식품 등은 즉시 타격을 입을 확률이 크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귀국하는 승객들이 주 타깃인 항공기 내 기내면세점은 직접적인 매출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한 나라는 싱가폴과 홍콩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말 국회가 입국장 면세점 허용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당시 9차례에 걸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4%가 찬성하며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선 도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됐다. 최근 주변국의 면세정책 변화에도 정부의 입장은 여전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최근 논의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해 계획중인 바도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상하이면세점 오픈 전부터 물건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지어 선 사람들.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상하이면세점 오픈 전부터 물건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지어 선 사람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입국장면세점 허용 외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면세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면세시장 이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 상하이 번화가에 CNSC(China National Service Corporation)가 오픈한 중국형 시내면세점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국민에게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 역시 작년부터 도쿄 긴자 미츠코시백화점과 롯데면세점에 첫 시내면세점 허가를 내주는 등 면세점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변국 정책변화로 인한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입국장면세점 허용 논의가 재 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주변국이 면세점 관련 규제를 풀며 강력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외국인 대량구매자들의 현장인도를 제한 하는 등 시장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면세점을 국익 차원에서 바라보고, 입국장면세점을 비롯한 규제의 영역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시내면세점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처럼, 시기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부처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면세점 형태인 시내면세점 제도를 만들고 면세점 내 국산품 판매비중 의무화로 한국 화장품 매출을 높여온 것처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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