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표 불법 유통유형 등 공조수사 통해 ‘꽉’ 잡는다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밀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축산물과 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5대 불법유형이 중점 단속 사항이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이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 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산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 행위 등을 단속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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